‘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창준
  • 승인 2018.12.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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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신속처리 안건으로
임종석·조국, 31일 운영위 출석
6개 비상설특위 연장 뜻 모아
김상환 임명동의안도 통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이 여야 간 극적합의로 27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51명 중 찬성 161표, 반대 81표, 기권 1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또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러나 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은 여야 합의에 실패한 후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등 유치원 3법 개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이와함께 오는 31일 소집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도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합의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진통 끝에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 처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또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위 연장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아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협상한 결과 이 같이 합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는 12월 31일에 소집하는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균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지시한 데 따른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한국당 의총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먼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위를 연장하고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며 “또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은) 국회 정보위원장은 그동안 전례 없었지만 이 부분을 통크게 내려놓고 바른미래당에 양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쟁점은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도급 책임 범위), 양벌규정(과징금 부과액 상향) 2개 부분에서도 최종 합의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교육위가 이날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현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게 되면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교육위의 경우 전체 의원 14명(위원장 포함)이 민주당 7명과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구성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만으로 안건 지정이 가능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찬열 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당 소속 교육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했다고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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