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 인사시스템 ‘오작동’ 논란
DGB금융 인사시스템 ‘오작동’ 논란
  • 강선일
  • 승인 2019.01.0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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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승진인사 과정 검증 미흡
결정 하루만에 번복 등 ‘잡음’
DGB금융그룹(지주)과 DGB대구은행 등 주요 계열사간 인사시스템에 ‘오작동’이 발생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작년말 단행된 지주 및 은행의 임원 승진인사와 DGB자산운용 신임 대표 선임과정에서 후보군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사결정이 하루만에 번복되는가 하면, 자격요건 등의 잡음이 잇따라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1일 DGB금융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발표된 지주 및 은행의 임원 승진인사에서 5명의 신규 본부장(상무) 중 2명이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6일 발표 예정이던 이번 인사는 전날인 25일 오후 늦게 2명의 승진 내정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승진 사실이 통보됐다가, 다음날 이들이 전임 회장 겸 은행장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다른 인사로 교체되면서 조직내부가 술렁인 것.

때문에 DGB금융이 지난 5월 김태오 그룹회장 취임과 함께 야심차게 도입한 인재육성프로그램인 ‘DGB-하이포(HIPO·High potential)’ 시스템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자회사인 DGB자산운용 대표 내정과정에서도 불거졌다. 지난달 31일 DGB자산운용 주주총회에서 새 대표로 선임하려다 절차가 잠정 연기된 강면욱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의 공직자 취업제한 여부도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경우 퇴직후 3년간은 업무와 밀접성이 있는 기관·기업에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매년 선정돼 12월31일까지 관보에 고시된다. 하지만 DGB자산운용은 DGB금융그룹이 2016년 LS자산운용을 인수해 만든 신설법인이란 점 때문에 취업제한기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 퇴임한 강 대표는 하루 차이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취업제한 규정을 피하게 됐지만 취임 이후에도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선 매번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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