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하세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하세요”
  • 강선일
  • 승인 2019.01.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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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과세사업자 65만명 대상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 높이고
간이과세 면제 연 3천만원 상향
대구·경북지역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65만4천명은 오는 25일까지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0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 6만8천명, 일반사업자 37만9천명, 간이사업자 20만7천명 등으로 작년보다 1만4천명이 늘었다. 법인은 작년 10월부터, 일반은 작년 7월부터, 간이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신고대상 기간으로 한다.

이번 신고부터는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 12월 개정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연매출액 2천4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되고,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국세청은 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최장 9개월)을 연장하고, 지역경제 악화 등의 위기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선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적극적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 등이 오는 21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당초 지급기한 보다 9일 앞당겨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국세청은 납세자가 어려움 없이 성실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내 전자신고 서비스를 확충하고, ‘문답형 신고방법’ 신설 등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간편서비스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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