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설 먹거리 안전 지키자”
대구시 “설 먹거리 안전 지키자”
  • 강선일
  • 승인 2019.01.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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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200곳 위생실태 점검
5개 민관 합동점검반 편성
대구시와 대구농협 등이 설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성수식품과 식품제조 및 판매업체 등에 대한 위생관리 점검에 나선다.

대구시 14일부터 8개 구·군과 명절 성수 축산물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지의 판매업체 200여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축산물 관련 불법행위인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유통 △냉동육의 냉장육 허위판매 △비위생적 취급행위 등이다.

또한 식품 제조·판매업소와 고속도로 휴게소,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전·튀김) 업소 등 114곳에 대해선 5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무등록 영업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 선입선출 등) 적정성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실 등 청결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등도 점검해 상습적 위반사범에 대해선 고발조치도 한다.

특히 튀김, 부침, 떡류 등 제사음식에서도 가정간편식(HMR)의시장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유통·판매중인 성수식품을 수거해 식품별 중점 검사항목 실시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시킬 방침이다. 대구시 지난해 설 성수식품 점검에서 위반업소 3건을 적발해 행정 조치하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선 회수·폐기토록 관할기관에 통보했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설 성수식품 등을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구농협은 2월1일까지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가공공장 등 농협사업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및 식품안전 관리점검에 나섰다. 농·축·특·수산물의 유통기한 경과여부,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구농협은 “식품안전관리 특별상황실을 설치 운영해 식품안전지도 및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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