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14명, 첫 노조설립
차별금지·처우개선 등 요구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대할 것”
차별금지·처우개선 등 요구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대할 것”
울릉군 무기계약직 직원(155명)중 14명은 13일 노조설립을 결의하고 차별 금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울릉군에도 공무원노조는 있지만 무기계약직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노조를 설립하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은 “우리의 부당한 현실을 세상에 말하기 위해 노조 설립을 결의했다”며 “개별노조를 설립하고 민주노총 경부지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해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된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에 이와 똑같은 처우에 부당함을 없애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설립 하게됐다”덧붙였다.
이와함께 “울릉군 계약직들 중 일정부분 울릉군 관계자의 회유와 설명을 통해 많은 무기계약직들이 조합원 일원에서 탈퇴를 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 노동자의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장 받은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설립에 대해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울릉=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울릉군에도 공무원노조는 있지만 무기계약직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노조를 설립하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은 “우리의 부당한 현실을 세상에 말하기 위해 노조 설립을 결의했다”며 “개별노조를 설립하고 민주노총 경부지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해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된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에 이와 똑같은 처우에 부당함을 없애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설립 하게됐다”덧붙였다.
이와함께 “울릉군 계약직들 중 일정부분 울릉군 관계자의 회유와 설명을 통해 많은 무기계약직들이 조합원 일원에서 탈퇴를 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 노동자의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장 받은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설립에 대해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울릉=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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