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특활비에 유죄
朴 전 대통령 특활비에 유죄
  • 최대억
  • 승인 2019.01.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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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핵심 상당수 영장
양승태 비서실 근무하기도
김경수 실형 선고한 판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법원으로부터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되면서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어떤 인물인지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또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는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천 개입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에게도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성 부장판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창원·수원지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을 지냈으며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2016년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영장전담 업무를 맡을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핵심 인사 상당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이 성 부장판사의 결정으로 구속됐다.

이밖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법조비리 수사와 관련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홍만표 변호사, 김수천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각종 대형비리 사건의 영장심사도 맡았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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