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과 공범” 김경수, 징역 2년·법정구속
“드루킹과 공범” 김경수, 징역 2년·법정구속
  • 장성환
  • 승인 2019.01.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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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사건’ 1심 선고
법원 ‘킹크랩 운영 동의’ 판단
日총영사직 제안 혐의도 인정
드루킹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관련기사 참고)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드루킹 일당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송고된 기사 7만 6천여 건에 달린 댓글 118만8천800개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8천840만1천200여 회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동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지사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이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의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한 온라인 정보 보고가 김 지사에 대한 보고 취지로 보이며 김 지사 역시 드루킹이 보낸 작업 기사 목록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의 요청에 따라 대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댓글 작업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지사가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포털사이트 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여론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현직 의원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배격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주범인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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