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핵심으로 상당한 영향력 행사"
"친문 핵심으로 상당한 영향력 행사"
  • 승인 2019.01.3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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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유죄 인정' 원인 분석
공직 제안 등 선거법 위반 판단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부는 그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별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은 데에는 ‘친문 핵심’이라는 특별한 정치적 위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드루킹 김동원 씨와 작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3항은 규정에 의하지 않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두고 김 지사 측은 설령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이 선거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총영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국회의원일 뿐이었으므로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리를 제공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은 임명권자만이 아니라, 사실상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성사시킬 개연성을 구비한 사람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지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직접 수행하고 대변인 겸 정무특보로 활동하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규정했다.

또 “대선 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으로 활동했는데, 당시 자문위원들은 정부 주요 인사 임명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애초 드루킹이 원하던 오사카 총영사 임명이 불발되자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역제안한 과정을 두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성사시킬 높은 개연성이 있는 지위에서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이 먼저 김 지사에게 센다이 총영사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했는데, 여당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김 지사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임명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준 셈이라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일반적인 국민추천제’를 통한 인사 추천이었다는 김 지사의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추천 대상자인 도모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해 면접 형식의 대화를 나눴다”며 “단순히 국민추천제를 통했다고 보기에는 이례적이고, 피고인의 추천이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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