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국회 비준 남아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국회 비준 남아
  • 최대억
  • 승인 2019.02.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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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국회 비준 남아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정해지면서 4월께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정의 적용 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서 올해 말 협상에서 미국이 다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 정부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한미는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이번 이전까지 총 9차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작년 12월31일로 마감됐다.

유효기간은 올해 1년으로, 조만간 내년 이후에 적용할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보다 900억여원 적은 1조389억원으로 타결됐다.

이 액수는 작년 분담액(9천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측이 분담하게 하려고 제기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는 철회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 취지와 목적이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에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납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됐다.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추가 현금지원’을 철폐하고 설계·감리비 현금지원 비율(군사건설 배정액의 12%)을 집행 실적에 따라 축소할 수 있도록 해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했다.

또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이월을 제한하고 군사건설과 군수분야 사업 선정 및 집행시 우리측 권한을 강화했다.

한미는 아울러 상시협의체인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구성해 현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규정을 본문에 삽입하고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선(75%)을 철폐해 우리 정부의 인건비 분담을 확대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과 관련해 “총액에 있어서 차이를 좁힌 것은 양측이 쌓아온 선의와 신뢰 덕분”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오후 2시30분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한 후 베츠 대표를 만나 이같이 치하했다.

강 장관은 이날 “이 사안은 언론의 관심이 크기도 하고, 국회의 비준도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것 같다”면서 “일부 비판이 있지만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츠 대표는 “미국 정부는 한국이 한미동맹과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는 그 중 작은 일부분”이라고 답했다.

베츠 대표는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의 협의가 합의에 도달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우리의 합의는 투명성을 강화시킬 것이고 한미 동맹의 협력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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