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축협 금품 살포 ‘불법선거’ 논란
문경축협 금품 살포 ‘불법선거’ 논란
  • 전규언
  • 승인 2019.02.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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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회원 행사 봉투 건네
경조사에도 조합 명의 ‘성의’
입원 조합원에 위로금도 전달
“선거 앞두고 공금 과다 사용”
조합장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문경축산농업협동조합(이하 문경축협)이‘돈 봉투’를 살포한 정황이 드러나 불법선거 논란이 거세다.

문경축협은 지난해 12월 공금 3천만원을 들여 일부 조합원들을 현직 조합장이 동행하는 해외여행을 보내‘집단 접대성 외유’논란을 빚은데 이어, 이번에는 조합원 단체를 대상으로 금품선거를 획책하고 있어 말썽이다.

문경축협 S조합장은 직원을 대동하고 지난 1월18일 모 기관 회의실에서 열린 한우협회문경시지부 총회장을 찾아 격려 인사를 하고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앞선 15일에는 같은 단체가 총회 준비를 위해 모인 임원회의에도 역시 조합장이 직원과 함께 참석해 20만원을 전달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호계면 한우협회원들의‘선진지 견학’시에도 조합장이 참석해 인사하고 동행한 직원을 통해 30만원의 봉투를 주고 가는 등 읍면별 단체까지 현금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초청도 안 했는데 조합장이 나타나서 인사하고 직원이 엄밀히 나를 찾아 봉투를 주고 갔다”면서“시기(선거 기간)도 그렇고 해서 회장에게 보고만 하고 쓰지도 않고 봉투채로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S조합장은 최근까지 조합 명의로 조합원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전달하고, 심지어는 조합원 입원시에도 위로금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경축협 고위 간부는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각급 단체의 행사 등에 격려금조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통상적인 관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지원금이라면 해당 단체로 공식 계좌이체 하고, 수혜 단체도 공식 회계처리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조합원 A(65·문경시 호계면)씨는“선거가 코앞인데 공금(?)을 너무 마구 쓰도 되는지 의구심이 간다”면서“조합공금이 곧 우리조합 자산인데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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