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취약계층 농업인 영농대행 지원
영주시, 취약계층 농업인 영농대행 지원
  • 김교윤
  • 승인 2019.02.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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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별 1천㎡ 작업 시 신청농가에 1만원 지급
영주시가 기계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대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영주시에 따르면 사업대상은 4급 이상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농업인,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치료중인 농업인, 부녀자 독거 세대가 해당되며 사업비는 200ha 규모에 2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방식은 영농작업이 필요한 취약계층 농가가 농작업 대행자를 직접 선정해 영농작업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하면 사업완료 후 신청자에게 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행 작업은 논 작업(경운, 정지, 파종, 수확)과 밭작업(경운, 두둑, 피복, 파종, 수확)이 해당되며 농업규모는 1농가당 0.1~ 0.5ha이다. 시는 임작업료의 농작업별 1천㎡ 작업 시에 1만원을 신청농가에 지급한다.

권오인 영주시 농촌지도과장은 “농사경험이 풍부하고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농작업 대행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작업을 함으로써 취약계층 농업인이 적기에 영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주=김교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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