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법원 과연 괜찮은가?
흔들리는 법원 과연 괜찮은가?
  • 승인 2019.02.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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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화(변호사/ 前 대구고등법원 판사)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는 판사의 판결이 기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법정구속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김경수에 대한 유죄 및 법정구속 판결에 대하여는 여당 대표, 원내대표 등 여당 전체가 판결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하여 인신공격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판결이 성역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넘어서 판사에 대한 개인 공격을 포함하여 판결 내용 중 사실인정에 대하여서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판결이라는 것이 승소한 사람에게는 명판결이고 패소한 이에게는 엉터리 판결로 되는 것이 숙명입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법원을 만들고 판사를 세워 그 사람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공개적으로 판사의 판결을 부정한다면 국가의 통치권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의원 상당수가 행정부에 입각하기도 하고 당정협의나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행정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당에서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무엇이 법치주의에 우선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당에서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뜻에 어긋나면 반촛불혁명이고 반민주주주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김경수에 대한 판결을 반민주주이라고 하면서 부정하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여당의 태도는 민주주의를 넘어선 선동정치인 것입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그 판결에 대하여 세미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정치적인 행동들은 부메랑이 되어 우리 대한민국에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박정희의 유신과 전두환의 쿠데타를 처벌하고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거스를 수 없는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고뇌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의 여당의 태도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혹여 여당에서 김경수에 대한 판결을 비판하면서 항소심에 대하여 영향을 미쳐 김경수를 보석으로 석방하게 하거나 1심 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한 압력으로 계속적으로 한다면 사법농단 수사를 통해 그토록 주장하던 사법부 독립을 이 정부 스스로가 허물어뜨리는 모순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재판 불신, 사법 불신이 초래된 것에 대하여 법원 스스로 그 원인을 생각해 볼 때가 된 것도 같습니다. 제가 법조계에 발을 딛을 때만 하더라도 법원은 인사가 정치나 특정 세력에 치우침이 그나마 적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에 이르러서는 대법원에 연줄이 닿거나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끈이 있는 판사들이 고등부장으로 승진하는 사태가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재판만 열심히 하는 판사들은 소외되고 어떻게 해서든 법원행정처에 줄을 대거나 각종 학회나 모임을 통해 인사권자 주변에 있는 판사들만이 승진과 좋은 보직을 차지하는 풍토가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들이 쌓여 이번 양승태 구속에도 일부 판사들이 동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양승태가 존경받는 대법원장이었다면 검찰에서 구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런 사태를 교훈 삼아 법원을 점차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현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재판의 독립 보다는 본인의 입지를 먼저 생각하여 처신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도 이러한 비판을 잘 새겨들어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원이 되도록 국민들의 뜻과 법원 내부 가족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사법개혁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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