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서면으로…대면보고 끝난 7곳 제외"
靑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서면으로…대면보고 끝난 7곳 제외"
  • 최대억
  • 승인 2019.02.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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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통일부
외교부·보건복지부·법무부 등 11개 부처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업무보고를 한 7곳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 부처는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 부처를 모두 대면 보고받기에는 물리적·시간상으로 촉박하고 다른 국정 현안도 많아서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11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여성가족부·국방부 등에 대해 대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통일부·외교부·보건복지부·법무부 등 11개 부처를 비롯한 각 기관에 대한 보고를 조만간 서면으로 받는다.

김 대변인은 “아직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 부처를 모두 대면 보고받기에는 물리적·시간상으로 촉박하고 다른 국정 현안도 많아서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서면보고 준비는 이미 각 부처에서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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