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당선자도 최소한 선거운동 허용해야
무투표당선자도 최소한 선거운동 허용해야
  • 김지홍
  • 승인 2019.02.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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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국회의원(성남시분당구갑),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투표 선거 당선자도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시분당구갑)은 무투표당선 공지와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리도록 선거운동을 허용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투표를 하지 않게 됐을 때 불필요한 선거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선거운동은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무투표당선의 경우 사전에 첩부·게시된 선전물이나 게시물을 철거하고 공보물도 발송할 수 없다.

이는 유권자가 무투표로 당선된 후보자의 공약 등 선거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은 “무투표당선의 경우 불필요한 선거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유세와 같은 선거운동은 제한하더라도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공약 등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며 “중앙선관위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개정돼 앞으로 무투표당선자도 책임정치를 잘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는 홍의락·이종걸·송갑석·박재호·박 정·김성환·민홍철·김현권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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