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산성토양 등 토지 개량사업 지원
의성 산성토양 등 토지 개량사업 지원
  • 김병태
  • 승인 2019.03.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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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까지 신청 접수
의성군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공급예정인 토양개량제 신청·접수를 5월 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받는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해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석회, 규산, 패화석을 농가에 무상 공급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에 한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3년 1주기로 공급, 올해 신청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2020년도에는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다인면, 2021년에는 금성면, 단북면, 구천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2022년에는 춘산면, 가음면, 비안면, 안계면, 봉양면, 단밀면의 농지소재지 기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살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비용이 1포대(20kg)당 800원씩 별도로 지원된다.

신정태 의성군 농축산과장은 “토양개량제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지에 한해 지원되므로 지속적으로 등록정보를 현행화 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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