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자전거래 뿌리 뽑는다
부동산 다운계약·자전거래 뿌리 뽑는다
  • 윤정
  • 승인 2019.03.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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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세청 등과 정보 공유
매매부터 등기까지 실체 파악
실시간 확인 후 행정처분 내려
국토교통부가 국세청이나 경찰이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다운계약이나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정보를 공유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관 간 업무협약으로 법적 행정처분을 강화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자는 취지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는 국세청이 탈세조사를 하거나 경찰이 부동산 사범에 대한 수사를 해도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불법행위 내용을 통보해주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국세청과 경찰의 부동산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받아보는 체계를 만들면 국토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해 법적·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한 예로 양도소득세 탈세가 발생했을 때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의무 위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이뤄졌을 개연성이 매우 높지만 국세청이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알리지 않으면 이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작년 9월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경찰이나 국세청 등이 파악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국토부에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국토부와 교감 하에 발의된 것으로, 이른바 자전거래(공인중개사가 있지도 않은 거래를 했다며 허위 신고해 주택의 호가를 올리는 행위) 금지 등 9·13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대책을 담고 있다.

또 국토부는 분양이나 매매→계약→신고→등기 등 부동산 거래의 단계별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보는 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분양 과정에서는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전매, 매매는 허위매물 등록이나 집값담합, 계약 및 신고 과정에서는 업·다운계약과 편법증여, 등기에서는 자전거래나 미등기 전매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단속대상 행위만 정해놓고 단편적인 조사 수준에 그치는데다 조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 정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정보망을 통해 숨어 있는 불법·부정행위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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