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가 고책정 대가로 금품 챙긴 공무원 덜미
토지보상가 고책정 대가로 금품 챙긴 공무원 덜미
  • 윤정혜
  • 승인 2010.03.03 22: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주식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M(여·4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2008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교도소에서 알게 된 대구 남구 대명동 S(여·50)씨의 집에 살면서 ‘나는 주식투자의 신이다’며 자신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면 매월 10~20%의 투자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3명으로부터 24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M씨는 의류판매업을 하는 S씨를 통해 주식 정보가 부족한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