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M씨는 2008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교도소에서 알게 된 대구 남구 대명동 S(여·50)씨의 집에 살면서 ‘나는 주식투자의 신이다’며 자신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면 매월 10~20%의 투자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3명으로부터 24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M씨는 의류판매업을 하는 S씨를 통해 주식 정보가 부족한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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