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과는 4일 타인 명의의 대출서류를 위조해 12억여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대구 모 은행 전 과장 박모(39)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005년 8월 고객인 장모씨의 교사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5천만원을 대출 받는 등 작년 3월까지 모두 34차례에 걸쳐 교사와 의사 등의 재직증명서, 전문의 면허증, 사업자 등록증 등을 위조해 12억8천여만원을 대출받은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작년 은행 측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검찰에 고발하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최근 귀국한 뒤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