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에 135억 근저당…발목 잡힌 주택사업
15㎡에 135억 근저당…발목 잡힌 주택사업
  • 윤정
  • 승인 2019.03.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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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범어 조합원들 ‘날벼락’
상반기 분양 일정 차질
“한 달 금융이자만 15억
근저당 풀어달라” 호소
대구 수성구 범어동 189-2 일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1천868가구를 짓는 ‘수성범어 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 내 도로 15m²(4.57평)에 근저당 설정으로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수성범어지역주택 조합원 400여명은 23일 서울 역삼동 라움아트센터 주변에서 “4.5평에 135억 근저당 너무너무 가혹하다”, “박 회장님 살려주이소”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근저당 설정 해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조합원들은 “박모 씨가 손바닥만 한 땅에 13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주택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근저당 설정으로 올 상반기 분양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3월 현재 95.7%의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상반기 중 착공을 앞두고 있었지만 최근 사업부지 내 도로 15m²(4.57평)에 135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있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박 모씨 법률대리인인 송 모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처음 이 사업은 2006년 부경산업개발에서 시작했다. 당시 부경산업개발에서 박 씨로부터 85억을 투자 받아 토지매입작업을 했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라며 “그 뒤 부경이 부도났고 수성범어조합이 사업권을 받더라도 근저당권은 살아있는 것이다. 뒤늦게 알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다. 근저당권이 어떻게 설정됐는지 수성범어주택조합이 어떻게 책임을 져야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공유물분할등기 소송을 제기한 후 임의경매를 접수해 현재 경매기일이 지정된 상태다.

조합은 박모 씨가 경매집행정지신청을 통해 사업을 지연시키고자 했으나 기각되고 현재 이 부지 외 박 모씨 소유의 매도청구대상 부지에 대한 재판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등 조합사업을 방해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을 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근저당 설정 최대 피해가 고스란히 947명의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이다. 분양이 늦어지면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총 금융이자는 한 달에 1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김모 씨는 “이제 겨우 내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는데 난데없이 이런 일이 생겨 당혹스럽다”며 “자기네들끼리의 채무관계로 조합원이 왜 피해를 입느냐. 빨리 근저당을 풀어 조합원의 피해를 막고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측은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조합사업을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947명의 조합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과 검찰청, 국세청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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