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청농가 100% 재신청
농번기 단기간 시행 만족 높아
농번기 단기간 시행 만족 높아
영주시는 농번기마다 제기되는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베트남 타이빈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34명을 도입한다.
시는 지난해 55명의 베트남 근로자를 도입, 33 농가의 사과, 인삼, 호박재배 농가 일손 부족을 해결했다.
계절근로자는 전년도 신청농가가 100% 재 신청하는 등 만족도가 높다.
이와관련, 베트남 타이빈성 관계자는 “수백명의 근로자가 대기 중인데 영주시가 희망하는 만큼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해 적기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 장성욱 인삼특작과장은 “올 하반기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90일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법무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도입 대상은 지자체가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 또는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해당 지자체가 법무부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근로자는 해당 농가에 배치돼 영농에 종사하게 된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시는 지난해 55명의 베트남 근로자를 도입, 33 농가의 사과, 인삼, 호박재배 농가 일손 부족을 해결했다.
계절근로자는 전년도 신청농가가 100% 재 신청하는 등 만족도가 높다.
이와관련, 베트남 타이빈성 관계자는 “수백명의 근로자가 대기 중인데 영주시가 희망하는 만큼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해 적기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 장성욱 인삼특작과장은 “올 하반기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90일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법무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도입 대상은 지자체가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 또는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해당 지자체가 법무부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근로자는 해당 농가에 배치돼 영농에 종사하게 된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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