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효능 과장 '바가지' 판매 40대 구속
건강식품 효능 과장 '바가지' 판매 40대 구속
  • 승인 2010.03.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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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6명은 불구속
대구 서부경찰서는 9일 건강식품의 효능을 과장해 노인들에게 판 혐의(건강기능성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판매업체 사장 이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대구시 중구의 한 호텔에 건강기능식품 홍보매장을 만든 뒤 이모(60.여)씨 등 1천757명에게 자신들이 판매하는 건강식품이 혈관질환, 관절염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해 7억8천여만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원가 90만원 상당의 식품의 효능을 과장해 배가 훨씬 넘는 240만원을 받고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건강식품을 불법으로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으며, 경찰은 건강식품 판매 장부와 고객 명단 등을 확보해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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