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공소시효-법 위에 사는 사람들
[신간]공소시효-법 위에 사는 사람들
  • 최대억
  • 승인 2019.04.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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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정치부 기자의 기록…"적폐 청산, 공소시효 보완이 필수"

 

현직 정치부 기자가 쓴 신간 '공소시효'가 독자들의 관심을 모은다.

이 책은 25일 현재 교보문고 정치·사회 부문 12위로 집계됐다.

저자 강해인씨는 25년 넘게 국회·청와대 출입 취재기자로 활동하면서 느낀 한국 사회의 권력 구조의 현실과 역사를 되짚어본 '권력의 거짓말'을 썼다.
강씨의 글은 권력, 기득권, 특권층 등 사회가 정한 원칙과 합의된 규범을 무시하고 법 위에서 사는 사람들을 정조준한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그들의 행태를 낱낱이 드러내고 비판해온 저자는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헤집고, 처참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공소시효가 논란의 핵이 되는 이유는 고액의 세금 탈세를 포함한 정치, 경제 범죄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적폐를 양산하고 공정사회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적폐의 핵심이 되어온 고위층의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지 못하는 한, 국민이 바라는 적폐 청산은 요원하다. 특별법을 제정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압수와 수색을 진행해야 한다. 공소시효가 한정하는 기간과 상관없이, 오랜 세월 축적하고 은닉한 그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공소시효를 보완하면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다.

적폐는 우리 사회 어디에나, 어느 때에나 존재했다. 그것을 청산한다는 일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다른 법 제도와 마찬가지로 조세 관련 제도들도 갑자기 완벽하게 개혁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꾸준한 관심과 비판, 그리고 사회지도층의 반성과 변화 의지, 제도 개선의 실행력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갑질 문화, 사회 곳곳의 불공정과 불평등, 금수저의 횡포와 부정한 부의 세습 등은 반드시 제도 개선을 통해 바뀌어야 한다.

특권층이 누리는 특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식, 사회적으로 합의된 원칙을 어기는 자에게는 합당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확고한 인식, 원칙을 어기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깨어 있는 의식과 합의가 필요하다.

강해인씨는 한국지역언론인클럽 회장을 지냈고, 현재 한국기자협회 보도자유분과 위원장, '경기일보' 정치부 부국장,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이사와 함께 중앙 언론사 기고와 TV 방송 출연, 대학 강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약속대상 기자상을 받았다. 1만5천 원.

서울=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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