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1년 지났지만 228개 지자체 중 12곳만 완료
31개 지자체 진행 중, 185개 지자체는 시작도 안 해
전남·경북·강원·충북 소속 지자체는 全無
31개 지자체 진행 중, 185개 지자체는 시작도 안 해
전남·경북·강원·충북 소속 지자체는 全無
골목골목 빈집은 계속 늘어나는데 지자체 95%는 빈집실태조사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ㆍ사진)이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별 빈집 실태조사 추진 현황(2월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226개 기초단체, 2개 특별자치시·도) 중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12곳으로 전체의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빈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빈집은 지난 2015년 107만호에서 2016년 112만호, 2017년 127만호로 3년 사이 15.5% 늘었다. 특히 대구(33%)·경기(25.7%)는 증가속도가 더 가파른 상황이다. 방치된 빈집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관리 소홀과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악취, 미관 훼손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사회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17년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국회에서 제정해 2018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81.1%를 차지하는 185개 지자체는 조사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며 불과 31곳에서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한 곳이라도 조사를 완료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성북구·동대문구) △경기(동두천시·김포시·평택시) △인천(미추홀구·서구·동구·중구·계양구·연수구·남동구) 3곳에 그쳤으며 △전남 △경북 △충북 △강원은 계획을 세운 지역조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통계청 조사 결과, 빈집이 많은 기초지자체는 △창원(2만5천483개) △평택(2만2천741개) △청주(2만115개) △천안(1만9천748개) △포항(1만8천398개) △제주시(1만8천352개) △전주(1만5천688개) △화성(1만5천275개) △군산(1만5천223개) △구미(1만5천87개) 등 상위 10개 지자체 중 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자체는 평택 한 곳에 불과했다.
송언석 의원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슬럼화를 막고자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지만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외면 받고 있다”며 “국토부는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도 효과적으로 빈집 관리정책 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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