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들의 세상
권력자들의 세상
  • 승인 2019.05.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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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 변호사
정당 : 우리는 정치를 하지만 법을 지키지는 않는다.

국회 : 우리는 법을 만들지만 지키지는 않는다.

검찰 : 우리는 입맛에 따라 법을 집행하지만 지키지는 않는다.

최근의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볼수록 가관이다’라는 용어가 무척이나 적합하게 들린다. 정치권이 서로 고소한다고 하니 이 기회에 깡그리 처벌되었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인 것 같다. 그럼 국회의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검토해보기로 한다.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6항 단서에는 위원회 위원이 질병 등(국회의원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의 예시임)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원대대표나 국회의장이 위원을 강제로 사임시키고 새로운 위원을 선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그 자체로 하나의 국가기관이고 정당의 결정과 국회의원의 의사가 서로 다르다고 하여 정당이 마음대로 어느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새로 국회법 단서 조항을 만든 것이다. 과거 김홍신 국회의원이 당론과 다른 투표를 할 것이 감지되어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이 김의원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에서 교체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개인 의견도 중요하지만, 당론을 안 따랐을 때 당이 강제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만큼 사보임은 용인 된다’는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이제는 국회의원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법이 바뀌었으므로 과거의 헌재 결정은 이 건과 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과 일부 정당이 과거의 헌재 결정을 근거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려고 하고 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법을 위반하여 사보임계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허가하여 결과적으로 권은희 등 2명의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하는 행위를 방해한 것이므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여 질 수 있고, 국회의원 2명의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다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는 행위는 제144조(특수공무방해죄)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국회의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가중 처벌되고, 이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다치게 만들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매우 중형입니다)에 처하여 질 수 있으며, 정당이라는 집단차원에서 대표 및 원내대표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된다. 또한 국회 위원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여 질 수 있다.

여당은 죄가 없나? 회의장에 참여하기 위하여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자력구제, 정당행위, 정당방위 어느 것에도 해당할 수 없고, 야당과 같이 형법상의 특수폭행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되고, 다만 자유한국당의 위법행위에 저항한다는 측면이 고려되어 다소 약하게는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권은희 등 2명 국회의원의 위원회 출입 등을 방해한다면 이와 별도로 다시 국회 회의 방해죄로 처벌된다.

이러한 사건들이 고소되었으니 검찰은 열심히 수사하여 처벌하면 될 것인데 만일 이번에도 서로 고소고발을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흐지부지하게 된다면 검찰 스스로 입맛에 따른 법집행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변호사인 필자는 국회의장 이하 이 건에 가담한 국회의원들을 깡그리 고소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나도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오지 못하였으므로 그저 숨죽이고 구경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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