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도태권고 한우 축협 임원이 빼돌려
<뉴스추적>도태권고 한우 축협 임원이 빼돌려
  • 안동=피재윤
  • 승인 2010.03.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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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병 감염을 우려해 도태권고를 받은 한우가 빼돌려졌다는 보도(본지 12일자 7면)와 관련, 빼돌린 당사자가 축협 임원인 것으로 알려져 거센 파장이 예상된다.

더군다나 이 임원은 빼돌리는 과정에서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핵심인 귀표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도내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의 한우 3마리가 가축위생시험소로부터 브루셀라병 감염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달.

A씨는 감염 소를 도살 처분했고 같은 축사에 있었던 19마리의 한우는 추가 감염을 우려한 행정당국으로부터 도태권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운송업자들을 통해 나머지 소를 경남의 한 축산물공판장으로 보냈지만 축협 임원인 B씨가 운송업자들과 짜고 500kg가 넘는 임신우 2마리를 도축 직전 바꿔치기 한 것.

경찰과 행정당국은 B씨 등이 임신우를 빼돌린 이유를 소 사육비용이 만만찮은데다 무게가 500kg이 넘고 임신우가 송아지를 낳을 경우 그에 따른 수익도 만만찮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B씨는 브루셀라병 감염은 우려했지만 500kg이 넘어 비싸게 팔 수 있는 임신우를 빼돌린 뒤 값이 싼 어린 소를 대신 도축, 차액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한우유통의 핵심인 소의 귀표까지 위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 한우 농가를 발전.육성시켜야 할 임원이 오히려 한우의 안전성마저 흔들어 놓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상당수의 축산 농가들은 한우 안전성의 시금석이 되는 가축 방역체계와 쇠고기 이력시스템이 다른 사람도 아닌 축협 임원에 의해 구멍이 뚫렸다는데 허탈해 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축협 임원인 B씨와 운송업자들을 횡령과 쇠고기 이력추적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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