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및 필터, 부가세 면제 품목 지정 추진
공기청정기 및 필터, 부가세 면제 품목 지정 추진
  • 윤정
  • 승인 2019.05.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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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및 필터, 부가세 면제 품목 지정 추진

-추경호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미세먼지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



현재의 쌀·수돗물·연탄·생리대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공기청정기 및 필터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를 통해 공기청정기와 그 필터의 가격인하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을 지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최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일상화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근시일 내에 획기적인 대기질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어 국민들은 당분간 개인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로 가정 내 공기청정기 등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공기청정기 자체가 고가인데다 필터교체에 따른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다.

추 의원은 “정부가 최근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6조7천억원 중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1조5천억원에 이르지만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공기정화시설 설치 예산은 309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일상화 된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생활필수품이 된 공기청정기와 필터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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