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럽연합(EU) 화이트리스트 등재와 관련해 “의약품의 글로벌시장 진출이 더 가속화되고 한국 제약산업도 더 성장할 것으로 점쳐진다”고 평가했다.
고민정 대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 전달해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EU 화이트리스트 등재는 지난번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과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승소 때와 유사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응팀을 구성해 4년여 치열하게 노력한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의 토대가 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앞서 식약처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EU는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한국 제약사가 유럽에 원료의약품을 수출할 때 구비해야 하는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서면확인서 등 서류 일부를 면제토록 결정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지 4년 만의 성과로, 앞으로 국내 제약사가 유럽에 원료의약품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약 4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고민정 대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 전달해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EU 화이트리스트 등재는 지난번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과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승소 때와 유사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응팀을 구성해 4년여 치열하게 노력한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의 토대가 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앞서 식약처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EU는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한국 제약사가 유럽에 원료의약품을 수출할 때 구비해야 하는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서면확인서 등 서류 일부를 면제토록 결정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지 4년 만의 성과로, 앞으로 국내 제약사가 유럽에 원료의약품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약 4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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