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 김주오
  • 승인 2019.05.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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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BR거래, 해외신탁·PE 등을 이용한 신종탈세유형 중점검증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큰 거주자·내국법인 83곳과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큰 외국계 법인 21곳 등 총 104곳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간 국부를 유출하고 국내세원을 잠식한 역외탈세자에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459건을 조사해 총 2조6천568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총 1조3천376억원을 추징해 최대실적으로 달성하기도 했다.

이번 전국 동시 세무조사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조세회피처, 미신고 역외계좌 등을 이용한 전통적 탈세수법 이외에 무형자산, 해외 현지법인과 신탁 등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비롯해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BR), 고정사업장(PE)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이번 조사대상자 중 법인은 84곳, 개인은 20명이며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은 63곳, 외국계 법인은 21곳이다.

조사대상자는 탈세제보·유관기관 정보·현지정보 등 국내외 수집정보를 활용해 최근 조사에서 파악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의 기획·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조력자도 조사대상자에 포함됐다.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스위스, 싱가포르 등 79개국으로부터의 금융정보가 조사대상자 선정에 적극 활용됐다.

국세청은 유관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조사건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하에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허위 비용계상,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차명주주 이용 등 고의적·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키로 했다.

이번에 조사 착수 시점에서부터 금융정보, 신고내역, 거래사실 등 외국 과세당국의 정보교환 요청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납세자의 자료제출 거부·기피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로 현장정보수집 강화, 빅데이터 분석기법 활용 등으로 정교하게 탈세혐의자를 선별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반칙과 특권 없이 다 함께 잘 사는 공정한 경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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