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연령 기준 만 44세 이하
체외·인공수정 총 10회 지원
체외·인공수정 총 10회 지원
김천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와 함께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난임부부들이 비용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 지원기준은 정부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외에도 예산을 확보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 신청은 부인 연령 기준 만 44세 이하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이면 가능하다.
지원 횟수는 총 10회로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이다.
건강보험 적용 건에 대해 진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1회 시술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난임부부들이 비용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 지원기준은 정부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외에도 예산을 확보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 신청은 부인 연령 기준 만 44세 이하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이면 가능하다.
지원 횟수는 총 10회로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이다.
건강보험 적용 건에 대해 진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1회 시술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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