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1년간 양도세 면제·취득세 절반으로
미분양주택 1년간 양도세 면제·취득세 절반으로
  • 윤정
  • 승인 2019.06.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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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의원,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최근 주택가격 하락 및 거래 감소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을·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6만2천41호 중 85%인 5만2천596호가 지방 미분양주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분양관리지역은 2017년 12월 수도권 6개, 지방 17개였던 것에 비해 올해 5월 기준 수도권 6개, 지방 34개로 수도권은 변동이 없으나 지방은 17개 지역이 증가해 지방 주택시장 침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미분양 증가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또 흔히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거래 감소에 따른 공인중개사·이사·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일자리 감소로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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