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봉이냐” 부글부글 끓는 TK친박
“우리가 봉이냐” 부글부글 끓는 TK친박
  • 윤정
  • 승인 2019.06.0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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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책임’ 현역 물갈이론에
“당시 黨 지킨 사람이 누군데
수도권서 지지율 낮다고
왜 TK를 희생양 삼나” 반발
총선 과정 親黃계 구축 시각
일각 “공천관리위서 정할 일”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공천룰을 만들고 있는 신상진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이 공천 기준 중 하나로 20대 공천책임론을 언급한 가운데 TK(대구·경북) 친박계(친박근혜계)가 다시 한 번 살생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여 지역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신상진 위원장은 지난 6일 공천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사태 뿌리가 되는 20대 총선 공천에서 후유증이 많았기 때문에 현역의원들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밝힌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TK 친박계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 공천혁신소위원회 등 당 일각에서는 공천룰과 관련해 최근 거론되고 있는 현역 대규모 물갈이, 현역 선수별·지역별 차등 적용 등 갖가지 설들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후 정해질 사안이어서 예단 할 사안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신 위원장이 맡고 있는 신정치혁신특위는 내년 4월 총선 공천 시 적용할 공천룰 손질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7~8가지 안을 잠정적으로 마련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안으로 20대 총선 당시 공천 후유증, 탄핵사태 책임, 여성·청년·정치신인 우대, 음주운전 공천 배제, 막말 공천심사 감점, 지역별·선수별 차등평가 등이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당 일각에서는 지난 총선 공천 후유증과 현역의원을 지역별·선수별 차등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TK 친박의원과 영남권 다선의원들에 대한 대폭 물갈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친박계는 탄핵 이후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명을 당하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다수의원들이 당협위원장에서 배제되는 등 정치적 입지가 많이 좁아졌다. 그러나 친박계를 등에 업고 대표가 된 황교안 체제에서 정치적 부활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에서 마지막 관문인 공천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암초를 만나게 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 친박계 의원들 일부에서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 지역 친박계 의원은 “탄핵정국 당시 당을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라며 “만약 우리(친박계)가 그때 당의 중심을 잡지 않았다면 당의 궤멸은 물론 보수의 와해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K 친박계가 무슨 봉이냐. 공천이든 당협위원장 선정이든 걸핏하면 무슨 룰을 만들어 TK와 친박계를 겨냥하는 듯한 기준을 내세우는데 지금 TK지역 빼고 보수텃밭이 어디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역정치권 한 핵심인사도 “수도권 의원들 일부는 자기들이 살려고 TK 등 영남권 의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수도권에서 한국당 지지율이 낮은 것을 왜 TK 의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려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당시 당이 거의 궤멸상태에 있었지만 TK라도 이렇게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것은 현 의원들의 ‘선당후사’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리한 물갈이 시도는 당의 내분과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다른 정치권 인사는 내년 총선을 거치면서 당의 중심세력을 친박에서 친황(친황교안계)으로 교체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재 TK지역에서 6~7명의 핵심 친박계와 상당수 의원들이 황 대표와 친하다고 하지만 사실 박 전 대통령 사람들 아니냐”며 “대권을 바라보는 황 대표 입장에서 총선을 거치면서 자기 사람으로 물갈이하려는 유혹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 산하 공천혁신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선동(서울 도봉을 의원은 9일 최근 거론되고 있는 내년 4월 총선 공천에서 적용될 공천룰과 관련 “아직 하나도 오픈되지 않았다”며 ”최근 거론되고 있는 현역 대규모 물갈이, 현역 선수별·지역별 차등 적용 등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이므로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공관위가 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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