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만6천450건 18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또 12월 부과예정인 2기분 자동차세를 7월 1일까지 미리 납부할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의 10%(연세액의 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울진군의 6월 1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만5천810대이며, 상반기 연납한 차량은 8천300대로 20억원이 납부됐다.
울진=김익종기자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또 12월 부과예정인 2기분 자동차세를 7월 1일까지 미리 납부할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의 10%(연세액의 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울진군의 6월 1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만5천810대이며, 상반기 연납한 차량은 8천300대로 20억원이 납부됐다.
울진=김익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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