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기업 규모별 차등화를”
“내년 최저임금, 기업 규모별 차등화를”
  • 홍하은
  • 승인 2019.06.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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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
“5인 미만 사업자 기준 효과적
주휴시간 월환산액서 삭제도”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최저임금 수준을 사업장의 규모별로 차등화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빚어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규모별 차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구체적 로드맵을 정부에 권고해달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 관련 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정부에 권고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 분과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라면서 “5인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단기 일자리가 많은 소상공인업종 특성상 4대 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임위에 주휴수당에 대한 한시적 유예안을 정부에 권고해달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시행령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휴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을 간주한 월환산액 표기를 삭제해줄 것을 권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연합회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연합회는 “이번에도 이들 요구가 묵살된다면 전국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정책을 포함해 소상공인을 도외시한 국정 전반에 대해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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