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 열병합발전소 건설 재개될까
대구 성서 열병합발전소 건설 재개될까
  • 정은빈
  • 승인 2019.06.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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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사업계획변경 불허
리클린대구, 행정소송 제기
“오염물질관리를 엄격히 해야”
市 “소장 정식 접수되면 대응”
대구시의 반대로 중단된 대구 달서구 성서 Bio-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이 해당 사업자의 행정소송 제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발전사업자 ㈜리클린대구는 지난 13일 대구시를 상대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리클린대구는 지난 4월 Bio-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기간 연장을 위해 ‘성서 2차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지만 대구시는 이를 반려했다.

Bio-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은 지난달 말부터 중단된 상태다. 리클린대구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사업 실시기간을 지난달 말 이후로 늘려야 했다. 전 사업자 성서이엔지가 사업 실시기간을 지난달 말까지로 승인받았기 때문이다. 산업입지법에 따라 사업자는 실시기간 안에 준공을 마쳐야 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리클린대구는 처음 대구시의 승인 절차를 통과한 데다 적법하게 추진한 사업을 이제 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행정기관은 사업을 중단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식으로 갈등을 해소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리클린대구 관계자는 “행정 소송에 승소 시 소송에 소요한 시간을 제외하고 소송 종료부터 2년간 사업실시기간 연장을 요청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사법부에 행정 심판도 요청할 계획이다.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막대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대구시의 배상금 또한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대구시는 Bio-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반려처분을 내린 이유가 적절하지 않다는 사업자의 주장에 대해 “승인 혹은 반려는 적법성을 가릴 것이 아니라 인·허가권자가 판단할 부분”이라며 “처음 사업을 승인할 때와 달리 미세먼지, 환경오염 문제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인·허가 결정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어 “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 대응 방향은 사업계획변경을 반려한 때와 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리클린대구는 2020년 8월 말까지 월암동 4천996㎡ 부지에 Bio-SRF 열병합발전소를 지을 계획이었다. 이 발전소는 폐목재 고형연료(Bio-SRF)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샀다.

이에 리클린대구는 “열병합발전소가 스팀을 생산해 제공하면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영세 업체들이 제각각 노후 LNG 보일러를 가동할 때보다 성서산단 내 대기오염물질 총량이 줄어든다”고 반박해왔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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