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권 조정을 바라며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권 조정을 바라며
  • 승인 2019.06.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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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변호사
김주원 변호사·변리사
지난 4월 29일, 여러 논란 끝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기존의 경찰과 검찰간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경찰에게는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인정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또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로만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드세다.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에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인정하게 되면 사실상 경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사건을 축소·은폐해 국민이 제대로 수사를 받을 권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갈등 프레임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검찰 주장과는 달리 경찰 수사에 통제방안이 충분하게 마련돼 있음을 알리는 차원에서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우선 영장청구 단계에서 검사는 경찰 수사를 인지·통제할 수 있다.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경찰 수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사건은 자동적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이 수사결과를 불송치 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불송치결정문과 수사기록을 검찰에 보내 60일 동안 사후검증을 받도록 돼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시비가 불거지면 검사는 시정조치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사실상 전건송치에 가까운 통제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어 경찰 수사과정에서 사건이 암장되는 등의 사례는 실제 벌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원론적으로 수사권 조정의 처음 취지로 돌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 애초 수사권 조정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의 권한은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직접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독점적 기소권 등 막강한 권한을 틀어쥐고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입법·사법·행정으로 권한을 나눈 ‘삼권분립’을 받아들인 이유는, 국가권력의 전횡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사법권 역시 수사, 기소, 재판권이 분리돼 서로 견제해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 수사권 조정 후의 제도가 국민의 인권보호에 알맞고, 진일보된 선진 형사사법체계로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무엇이 더 국민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인가는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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