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가상화폐 투자금 가로챈 거래소 전 대표 구속
안동 가상화폐 투자금 가로챈 거래소 전 대표 구속
  • 지현기
  • 승인 2019.06.2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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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가상화폐 거래소 전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안동경찰서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설립한 뒤 거액을 들고 잠적한 사건과 관련해 공범 조모(29)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지난 21일 서울 모처에 숨어있던 주범 신모(40)씨를 붙잡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경북도청 신도시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든 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것처럼 속여 180여명으로부터 50여억 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경찰서는 이달 초, 신씨에 대해 한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돼 보강 수사를 거쳐 결국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 20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휴대전화를 끈 채 잠적했다가 서울 모처에서 붙잡혔다.

신씨는 경찰조사에서 “투자금 일부를 필리핀 원정도박 등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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