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5%→0.03%로 대폭 강화
징역·벌금 처벌조치도 상향
경찰, 두 달간 특별단속 전개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최소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해 단속한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25일부턴 면허정지 기준은 0.03%, 면허취소 기준은 0.08%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최고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25일부터 두달 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심야시간에 집중 단속하며 유흥가나 유원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불시 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