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 키로
경제원탁토론회 개최·재해 추경 우선 심사도
경제원탁토론회 개최·재해 추경 우선 심사도
여야 3당 교섭단체가 80일 동안 맞서오다 24일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이날 3당의 주요합의 내용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각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사태를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날치기 선거법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저희 헌법수호투쟁이 오늘 합의를 통해 합의의 정치로 복원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며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적대적 정치였다면 이제 공존의 정치의 시작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랜기간 국회정상화를 위해 3당 원내대표가 여러차례 노력해왔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문제를 포함해 오늘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됐다”고 전했다.
이날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69회 국회(임시회) 회기는 6월 20일(목)부터 7월 19일(금)까지 30일간 열기로 했다.24일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듣고, 28일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한다. 6월 28일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이어 7월 1일부터 3일 까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하기로 했다. 7월 11일, 7월 17일, 7.18일 본회의에서는 추경 및 법안 등 안건 처리한다.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추경은 제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며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2018년 10월 16일 합의한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3당의 주요합의 내용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각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사태를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날치기 선거법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저희 헌법수호투쟁이 오늘 합의를 통해 합의의 정치로 복원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며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적대적 정치였다면 이제 공존의 정치의 시작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랜기간 국회정상화를 위해 3당 원내대표가 여러차례 노력해왔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문제를 포함해 오늘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됐다”고 전했다.
이날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69회 국회(임시회) 회기는 6월 20일(목)부터 7월 19일(금)까지 30일간 열기로 했다.24일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듣고, 28일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한다. 6월 28일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이어 7월 1일부터 3일 까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하기로 했다. 7월 11일, 7월 17일, 7.18일 본회의에서는 추경 및 법안 등 안건 처리한다.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추경은 제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며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2018년 10월 16일 합의한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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