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특별법 제정·피해배상’ 로드맵 짠다
‘포항 특별법 제정·피해배상’ 로드맵 짠다
  • 김기영
  • 승인 2019.06.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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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발지진 발표 100일 맞아
내달 2일 서울서 포럼 개최
법 시행 과정·지역 재건 등
전문가 초청 대응방안 다뤄
포항시가 촉발지진 결과 발표 100일을 맞아 지진 특별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다.

시는 내달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지부진한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피해주민의 신속한 배상을 돕고자 ‘11·15 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허성두 지진대책국장은 25일 시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단에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한지 100일을 맞아 동일한 장소에서 포럼을 개최한다”며 “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포항시민들의 뜨거운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사단 발표 이후 서울(수도권)에서 개최하는 첫 지진 특별법 및 피해배상 관련 포럼으로 국회, 정부 등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촉발지진 발표 100日, 하나된 마음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포럼은 특별법, 피해배상, 지진 전문가 등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포항시의 향후 대응방안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게 된다.

포럼은 1부 ‘전문가 발표’와 2부 ‘청중과의 소통’으로 구성된다.

첫 발표자로 서울고등법원판사를 역임한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가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전반에 대해 설명하며, 특별법이 공포·시행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을 짚어준다.

이어 전 국토교통부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변호사가 ‘포항지진 진상조사 특별법’의 필요성과 사례를 소개하고, 해양수산부 태안유류오염 피해조사지원단 법률자문위원으로 활약했던 문광명 법무법인 선율 대표변호사는 태안유류오염사고에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 피해배상에 관한 법리적 설명을 이어간다.

포항 지역 공봉학 변호사는 특별법 중 피해배상과 관련해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특별세션을 통해 김광희 부산대교수가 포항지역의 지진 감시 현황과 지열발전 부지안전성에 대한 연구발표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또 2부에는 분야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청중과의 격의 없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다.

허성두 지진대책국장은 “신속한 보상과 지역 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법적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법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이번 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특별법뿐만 아니라, 지진 피해지역에 정부 주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건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내달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관에서 ‘포항, 지진을 넘어 부흥을 위한 도시재건’이라는 주제로 특별도시재건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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