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의 아파트 무상임대
국공립 어린이집의 아파트 무상임대
  • 승인 2019.06.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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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미 설치돼있는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줄줄이 쫓겨나게 생긴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그 이유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아파트 어린이집을 사용할 수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에서는 임대료 수입이 ‘0’원이 되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 집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민영 어린이집에 임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대하여 인터넷 댓글을 살펴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돈을 달라고 생떼를 부리는 것이다, 어린이들을 볼모로 잡는다, 단지 안에 국공립 어린이 집이 있으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는데 답답하다, 돈만 밝힌다’라는 부정적인 댓글이 주류이고, ‘아파트 어린이집은 사유재산인데 국공립이라고 무료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다’라는 댓글도 가끔은 보인다.

현재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등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또는 민영어린이집에 임대할 수 있고, 어린이집 계약을 바꾸거나 유지할 경우 기존 어린이집 이용자의 엄격한 동의를 거쳐야하며, 임대료 역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산정하도록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국공립어린이 집의 폐지 논란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사유재산을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법령을 잘못 만들어 어린이집 이용자 가구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 사이의 분쟁을 조장한 측면이 많다.

500가구 아파트 단지에서 약 100가구 정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이고, 400가구는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고 가정할 경우 어린이집 무상 임대는 100가구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400가구 입주민들은 자신들이 개인 재산을 행정청이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그것도 아주 높은 임대료가 아니고 보육료의 5% 이내로 임대료가 제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라는 이유로 공짜 사용을 강요하고 있으니 당연히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영 어린이집을 구별하지 않고 정당하게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법이 정하였다면 이러한 분쟁은 애초에 없었을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에서는 같은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임대료 수익을 올릴 것인가의 선택 문제가 있지만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배임행위’의 논란까지 발생할 수 있고, 합리적인 입주자대표회의라면 100명이 아닌 400명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일 것이므로 이러한 결정을 한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최근 10년 이내에 완공된 아파트들은 많은 공용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집, 경로당, 독서실, 스포츠 시설, 입주자 대표 회의 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중 가장 큰 덩치를 차지하는 것이 어린이 집이다. 독서실, 스포츠 시설 등은 대개 민영업체에게 임대 관리하거나 직영 관리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시설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징수하고 있지만 유독 어린이집은 무상임대조항 때문에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한다. 누구는 ‘그럼 경로당도 돈을 받고 임대하지’라고 주장하는데 경로당은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는 공간이다.

댓글의 주류적인 입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불신을 가지고 마치 임대료 수익을 올려 동대표 또는 대표회장이 검은 돈을 만지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동대표 및 대표회장도 다 어느 입주민들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들로서 기본적으로 무보수 봉사직으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희생하는 분들이다. 일부 극소수의 잘못된 동대표들 사례만으로 성실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대부분의 희생적인 동대표들을 매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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