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13억 채무 논란에 김혜수 측 “법적 책임 없다”
모친 13억 채무 논란에 김혜수 측 “법적 책임 없다”
  • 승인 2019.07.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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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혜수(사진) 측이 모친의 채무 논란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김혜수의 어머니가 지인들로부터 13억이 넘는 금액을 빌린 뒤 수년째 갚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혜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중에는 현직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김혜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의 박성철 변호사는 이날 입장을 내고 “김혜수의 어머니는 십수 년 전부터 많은 금전 문제를 일으켜왔고, 김혜수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관여한 적이 없으며 어떤 이익도 얻은 바가 없지만 대신 변제책임을 떠안았다”고 전했다.

이어 “2012년 김혜수는 당시 전 재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어머니의 빚을 다시 부담하면서 큰 불화를 겪었고 끝내 화해하지 못했다. 다시는 금전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을 받았고 어머니와 관계까지 끊었다”면서 “그 이후에도 이미 발생했던 어머니의 금전 문제를 오랜 시간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연락이 8년 가까이 끊긴 어머니가 가족과 아무런 상의나 협의 없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혜수는 어머니와 거래를 했다는 분들로부터 문제 되는 거래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고지도 받지 못했고, 오로지 일면식도 없던 분들로부터 결과에 대한 책임만 강요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책임은 김혜수가 아닌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있으며, 당사자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몫이다”며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도 알지 못했던 김혜수가 어머니를 대신해 법적 책임을 질 근거는 없다. 김혜수가 어머니가 한 일 때문에 소송을 당하기도 했으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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