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지역 농업 연구개발 체계적 지원
농진청, 지역 농업 연구개발 체계적 지원
  • 홍하은
  • 승인 2019.07.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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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작목 육성’ 관련법 시행
위원회, 추진 방향 심의·조정
내달 중 8천억 가량 예산 신청
지역농업 연구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지방자치단체들의 농업 연구개발(R&D)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농진청은 “지자체 R&D 예산 가운데 농업 분야의 비중은 2% 이하로 매우 낮고 대부분 농진청 예산 지원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지역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역농업 발전 강화전략을 세워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자 이 법률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에 따라 지역특화작목연구소 노후 연구기반을 개선해 지역농산업 발전의 중심 역할을 맡긴다. 또 시·군농업기술센터, 산학연협력사업 운영, 기술 서비스, 인력양성, 신규 작목 발굴 등 지역 단위 특화작목 발전계획을 수립해 매년 실천계획을 실행하게 된다.

농진청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특화작목 연구개발계획과 추진 방향을 심의·조정·평가하게 된다.

농진청은 이번 법 시행으로 과거 딸기 국산 품종 ‘설향’ 같은 또 다른 ‘대박 품종’이 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충남 딸기연구소에서 개발한 ‘설향’은 농진청·도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대학이 개발한 고품질 재배기술로, 논산에서 많이 재배되면서 일본 기존 품종을 대체하고 대표 수출 품목으로 성장한 바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8월 중 예비타당성조사에 8천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신청하고 연간 800~1천억 원씩 10년간 지자체 R&D를 지원할 것”이라며 “수출 확대 및 수입 대체를 위한 법적·재정적 예산지원이 이 법의 제정 취지”라고 말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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