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세부 기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세부 기준은?
  • 윤정
  • 승인 2019.07.10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가상승률 2배 초과서
1.5배 초과로 강화 예상
수도권 한정 가능성도
대구 등 포함 여부 주목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밝힘에 따라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며 관련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바꿔 이르면 이달중 입법예고에 들어갈 방침이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하는 기준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런 지역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새 해당 지역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일반주택(아파트) 5대 1,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 △3개월 간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상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업계에선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의 기준을 ‘물가상승률 초과’ 또는 ‘물가상승률의 1.5배 초과’ 정도로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청약경쟁률이 5~10대 1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은 있지만 앞선 전제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상한제 대상지역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 6월 0.2% 하락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전국의 물가상승률은 4월 0.4%, 5월 0.2%, 6월 -0.2%로 3개월 합계 0.4% 올랐다.

정부는 현재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거치며 적용기준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 중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달부터 상승 전환한 것을 감안해 물가상승률 등 상한제 적용 문턱을 낮추되,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한정해 적용대상을 서울·과천 등 수도권으로 한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방 주택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상한제 규제까지 적용하기는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대구·대전·광주시 등 일부 광역시의 고분양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 규제지역으로 제한을 둘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재 지방 투기과열지구는 대구시 수성구 한 곳 뿐이다.

아직 일반분양을 하지 않은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대부분 상한제의 사정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상한제 시행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상한제를 적용하게 돼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