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인근 오염유발 43개 업소 적발
낙동강 인근 오염유발 43개 업소 적발
  • 정은빈
  • 승인 2019.07.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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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개보 상류 단속 결과
낙동강 수계 4개보 주변 43개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오염물질 유출 등 기준을 위반해 환경부 단속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10~14일 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보 4개보 상류의 폐수배출업소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 77개소를 단속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단속 내용은 방지시설 정상가동과 가축분뇨 외부유출, 폐기물 적정보관 여부 등이다. 단속 대상은 도금·제지 등 악성 폐수배출업소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등을 우선해 선정했다.

이 중 가축분뇨를 수거해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6개 업소는 퇴비화시설과 보관시설의 가축분뇨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분뇨는 처리·보관시설 등에서 외부로 흐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14개 업소의 경우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사업장 내에 불법 야적하고 우천 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게 하는 등 폐기물 보관기준을 어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발생 폐기물은 벽면과 지붕을 갖춘 보관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6개 업소는 저류조 용량이 부족했거나 유입·유출 관측을 미실시(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운영기준 위반)했고, 폐수종말처리시설 1개소는 하·폐수처리시설 등에서 오염물질이 처리된 최종 방류수를 시료 채취해 배출허용기준을 어겼다.

대구지방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위반 행위가 엄중한 7개 업소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위반 업체 43개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지자체에 요청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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