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간당 8천590원… 8월 5일 확정 고시
최저임금 시간당 8천590원… 8월 5일 확정 고시
  • 최대억
  • 승인 2019.07.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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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8천350원 대비 2.9% 인상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 현실화 평가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국내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게 된다. 고시 전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불만을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노사 단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지난해의 경우 경영계가 올해 적용 최저임금(8천350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결과를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고 이의 제기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이의 제기를 시사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 알려야 한다. 최저임금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단 가사(家事) 노동자와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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