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당연가입, 당연한 일
외국인 건보 당연가입, 당연한 일
  • 승인 2019.07.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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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주 건보 대구본부 자격부과부장
백현주 건보 대구본부 자격부과부장

 

올해 7월1일 전 국민 건강보험 30주년을 맞았다. 제도 도입당시 의료할인 쿠폰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병원을 이용하고,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했으며, 국민의 건강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또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재외국민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위하는 인도적 제도로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그 동안 외국인에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개선된다. 사실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오랜 동안 그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다.

먼저, 출생과 동시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지는 우리나라 국민과는 다르게 이전에는 외국인(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국내에 3~6개월 이상 체류하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어 그 형평성이 문제가 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임의가입 제도와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시 가입(입국)하여 단기간에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탈퇴(출국)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의 원인으로도 지적되어 왔다.

더욱이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타인 건강보험증 도용사례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과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과 자격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가 되었다.

이런 이유로 16일부터 외국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제도를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적용을 실시한다.

이로써 앞으로 국내에 머무는 모든 외국인과 외국에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모두 건강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과 일반연수생의 경우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2021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이 실시되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다음날부터 바로 급여가 제한된다. 일정 금액 이상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비자 연장이 제한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가 된 상태다.

이처럼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을 도입하면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임의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외국인으로 인해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외국인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도 국내유입 외국인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만인에게 평등하고, 보다 질 좋은 이상적인 의료서비스는 무척이나 실현하기 힘든 목표다. 이번 외국인 당연가입에 외국인들을 비롯해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건강보험이 아플 때 진정 힘이 되는 보다 이상적인 제도로 지속 발전돼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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