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누진제 관련 소송 14건 진행 중
한전, 누진제 관련 소송 14건 진행 중
  • 윤정
  • 승인 2019.07.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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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현황 공개
대구 1천여명 등 총 1만200명
‘부당이득 반환訴’ 청구액 57억
“배임죄 자문 결과도 공개안해”
김규환 의원
김규환 의원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을당협위원장)이 한국전력공사의 누진제 관련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4건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 1만200명 이상이 소송을 걸었고 57억원이 넘는 청구금액을 한전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16일 한전의 ‘누진제 관련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전체 현황을 공개했다. 2014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1만217명이 소송을 걸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고등법원이 5천99명, 대구지방법원 1천10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법원은 한전이 누진제로 과도한 요금 책정을 했고 정당한 요금 이외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9번이나 한전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약관이 무효라거나 부당이득의 사실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2016년 9월 30일 한전의 누진제 관련 소송에 대해 유일하게 국민들의 손을 들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다른 소송과는 다르게 한전 스스로 약관의 타당함을 입증하라고 법원이 요구했고 한전은 타당한 입증을 하지 못해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한전이 줄곧 주장하고 있는 누진제 개편은 사회정책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라는 주장의 논거가 무너진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 한전은 소액주주들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있다며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률전문가들은 한전 이사회에서의 하계요금 할인의결과 관련해 배임죄 성립여부의 쟁점으로 이사회의 결정이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배임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김규환 의원은 “한전의 소액주주들이 김종갑 사장과 이낙연 총리, 성윤모 장관까지 배임죄와 강요죄로 각각 고발한 상황”이라며 “과거부터 한전의 누진제 개편에 국민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는데 스스로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한 결과는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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