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사고 대구도 남의 일 아니다
불법건축물 사고 대구도 남의 일 아니다
  • 승인 2019.07.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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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불법 건축물 공화국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불법 건축물 증축으로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의 한 클럽 복식 구조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본 우리나라의 불법 건축 실태는 그야말로 엉망 그대로이다. 불법 건축물이 어떻게 이렇게 만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투성이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언제, 어떻게 불법건축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안전불감증이다.

광주 클럽 붕괴 사고를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이해할 수가 없다. 사고가 난 구조물은 신고 되지 않은 불법 증축물이었지만 철거는커녕 관리 감독도 옳게 받지 않았다. 이 클럽은 구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행정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이어갔고 심지어 관할 구의회는 이 클럽의 불법을 합법으로 바꾸는 조례까지 제정했다고 한다. 영업주와 일선공무원, 경찰, 구의회까지 연루된 구조적 비리라는 의구심을 불식할 수 없다.

이런 사례는 비단 광주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대구를 비롯한 서울, 부산 등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무작위로 선정한 전국의 복층 클럽의 약 28.6%에서 광주의 경우와 유사한 불법 증축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다. 지난 2016~2018년 최근 3년 동안 대구의 8개 구·군 내 불법 건축물 적발건수는 총 4천111건으로 하루 3.75건 꼴이었다.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형사고가 나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무단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 건축이 이렇게 무더기로 적발돼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를 정비하는 비용보다 차라리 이행강제금을 무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당수 건물주들이 행정당국의 시정명령을 외면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아산 오피스텔 전도사고,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담양 펜션 화재사고 등이 불법·불량 건축물을 방치해 발생한 일들이다.

지난 주 국토교통부는 ‘지역건축센터 건립’, ‘1·2 Strike-Out’ 등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대책을 내놓는 것보다는 향후 실천이 문제다. 이행강제금이 정비비용보다 적은 것도 말이 안 된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벌칙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경찰,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관리나 감독 소홀도 지적돼야 한다. 이 기회에 국토부는 불법건축을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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