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을 생각하며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을 생각하며
  • 승인 2019.07.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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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ㆍ행정학박사, 객원논설위원
최근 필자와 함께하는 교사들의 모임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탄식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이와 함께 강조돼야 하는 교사의 교권은 오히려 추락하고 있어, 학생들에 대한 수업과 생활지도가 날이 갈수록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교사들이 노후생활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연금 수령 시기가 되면 미련 없이 교직을 떠나려고 한다는 것이다.

떠나는 교사만큼 신규 교원을 선발하면 청년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되어서 좋겠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였지만, 이마저도 학령아동의 감소로 떠나는 교사만큼 신규 채용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빈부 격차를 불문하고 일할 거리를 찾아다니는 중장년층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 그 좋다는 교직을 정년을 남기고 스스로 떠나려고 할까? 그 이유는 바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상실감 때문일 것이다.

비록 농경사회에서의 군사부일체라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전달해주는 전달자로서의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교사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수준의 보수와 정년 그리고 연금으로 노후 생활이 보장되는 좋은 직장인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말로는‘선생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라는 식으로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단순히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봉급생활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비록 일부 학교의 사례로 치부할 수 있지만 빈번한 수업방해 행위는 오히려 애교로 봐줄 정도이고, 여교사에 대한 남학생들의 성희롱, 교사에 대한 폭행 등등 교권침해 사태가 발생해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마저도 일부 학교 관리자는 소문나면 학교와 교사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며,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철없는 학생의 장래를 위해 참으라고 한다고 하니 교사라는 직업에 무슨 자긍심이 생기겠는가?

물론 필자가 알고 지내는 일부 교사들의 이야기로 극히 일부 학교 일부 학생들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이 순간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는 한국교원단체총합연합회의 2018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보더라도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16년, 2017년도에 이어 3년 연속 500건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직사회의 정서상 대부분의 교사는 학생의 교권침해를 신고하지 않거나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교권침해가 계속 증가하고,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여기서 우리의 교육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키우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4차 산업 시대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교육받은 내용은 자신의 삶에서 실천이 되어야 하고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는 어릴 때부터 지나치게 입시위주의 지식습득만을 목표로 교육을 해 왔기 때문에, 실제 농경시대나 산업시대에서는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이 자신의 삶에 풍족함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서 밝히고 있는 교육이념은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理想)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교육의 목적이 학력신장보다 인격도야에 우선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가정이나 학교 현장에서 인성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지적능력보다 더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인격이 갖추어지지 못한 채 지적능력만 높은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사회인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격을 갖추지 못한 채 지적능력만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교권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도록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교권침해 문제는 조금씩 나아지리라 본다. 그러나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육이 교육기본법에서 밝히고 있는 교육이념 방향대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올바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내 자식의 잘못은 학교도 사회도 아닌 오로지 부모의 잘못이 제일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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