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 시행 후 100일
달서구 최다…북구·수성구 順
소화전 반경 5m 이내 적발시
오늘부터 과태료 2배로 인상
달서구 최다…북구·수성구 順
소화전 반경 5m 이내 적발시
오늘부터 과태료 2배로 인상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약 100일간 대구에서 하루 평균 109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 기간 대구에서 접수된 4대 불법 주정차 신고는 총 1만814건이다.
각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천8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북구(2천451건), 수성구(2천17)건, 동구(1천498건), 달성군(669건)이 뒤를 이었다. 4대 금지구역 중에서는 횡단보도가 63.1%(6831건)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19.4%(2093건), 버스 정류소 13.7%(1480건), 소화전 3.8%(410건) 순이다.
시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2배 인상되는 1일부터 한 달간을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주민신고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누구나 위반 차량에 대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삼룡 시 시민안전실장은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범시민 운동은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일부터 소방시설(소화전) 반경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 시, 기존에 부과됐던 과태료가 승용차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 4만5천원에서 9만원으로 2배 오른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 기간 대구에서 접수된 4대 불법 주정차 신고는 총 1만814건이다.
각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천8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북구(2천451건), 수성구(2천17)건, 동구(1천498건), 달성군(669건)이 뒤를 이었다. 4대 금지구역 중에서는 횡단보도가 63.1%(6831건)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19.4%(2093건), 버스 정류소 13.7%(1480건), 소화전 3.8%(410건) 순이다.
시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2배 인상되는 1일부터 한 달간을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주민신고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누구나 위반 차량에 대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삼룡 시 시민안전실장은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범시민 운동은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일부터 소방시설(소화전) 반경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 시, 기존에 부과됐던 과태료가 승용차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 4만5천원에서 9만원으로 2배 오른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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